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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35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 KS OCEAN SPRAY CRANBERRY JUICE; USA
물품설명 재구성한 크랜베리주스 33.5%, 재구성한 사과주스 33.1%, 재구성한 포도주스 33.0%, 향, 펙틴, 아스코르브산을 첨가한 투명한 적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3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이한 종류의 재구성한 과실주스 혼합물에 향, 펙틴, 비타민을 첨가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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