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27
시행일자 2013-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Milk preparations; Immunizen; U.S.A.
물품설명 초유분말 40.1%, 아라비노갈락탄 30.1%, 효모분말 10.0%, 락토페린, 글루콘산아연, 스테아르산, 이산화실리콘 등으로 조성된 분말상을 캡슐에 포장한 것(지방함량 30%이하)
- 용도 : 식용(영양 보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차성분(예: 곡물의 분쇄물, 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청고시 제2013-12호 제5조(밀크와 크림)에서 제4류에 첨가를 허용하는 첨가물, 전분과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식물성지방, 덱스트린은 각 성분별 5%이하, 향료를 제외한 그 밖의 첨가물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5%이하이어야 하고, 그 합이 전 중량의 10%이하로 첨가한 밀크와 크림만 제04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유분말에 아라비노갈락탄, 효모분말 등을 혼합한 분말상의 캡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