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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34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60-0000
품명 Sorbitol syrup: Polyglycitol syrup
물품설명 솔비톨 주성분(건조중량으로 약 50% 이상)에 기타 폴리올, 수분 등을 함유하는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첨가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60에서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5)항의 “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솔비톨”에 의하면 “이 범주에는 특히 기타 폴리올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디글루시톨)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 함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높은 이당류 및 다당류성분을 가지고 있는 포도당 시럽의 수소화반응 (어떠한 분리과정의 발생함이 없이)에 의하여 얻어진다. 이들은 결정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공업에 사용된다(예: 식료품ㆍ화장품ㆍ의료품ㆍ플라스틱ㆍ섬유). 또한 29류 주 제1호에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소르비톨은 제2905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종류의 소르비톨은 보통 포도당 또는 전화당의 수소화반응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소르비톨 주성분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6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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