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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54
시행일자 2013-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8.14-9000
품명 Manioc(cassava) starch; NATIVE TAPIOCA STARCH; TAHILND
물품설명 매니옥(카사바) 전분의 백색 분말상
- 용도 : 제지공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8.14호에 "매니옥(카사바)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밀·쌀), 어떤 종류의 지의류·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감자·매니옥·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지공업용의 매니옥 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108.14-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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