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95 |
|---|---|
| 시행일자 | 2013-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2.10-2099 |
| 품명 | Wire rope ; PET CPR 6 S/T ROPE/16MM ; PR.CHI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로 된 케이블 3가닥을 꼬아서 만든 연선(지름 5.92mm)을 중심으로 하여 외부표면을 합성섬유로 감싼 철강제의 케이블(중심에 합성섬유제 심을 박고, 철강제 단선 8가닥을 꼬아서 만든 것으로 지름 약 5.5mm) 6가닥을 꼬아서 만든 적색계 와이어 로프(전체 지름 약 16 mm)
- 용도 : 어망조립, 놀이기구(그네 등) 제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각종 크기의 케이블과 밧줄이 분류된다. 섬유(아마ㆍ황마 등)제의 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섬유ㆍ플라스틱 물질 등으로 피복된 로프, 케이블이라도 본질적으로 철강제의 선으로 제조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을 섬유사로 피복한 철강제 케이블을 꼬아서 만든 로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12.1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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