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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23
시행일자 2013-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0.20-1000
품명 Men's rain coat,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BR-V30M; R.KOREA
물품설명 일면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합성섬유 직물로 제조한 남성용 레인코트로 전면은 프레스스터드 및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후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소매끝은 벨크로(Velcro)로 조일수 있고, 밑단은 무릎까지 내려오며, 허리 부분에 조일 수 있는 끈이 부착된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0.20호에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01.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ㆍ부직포[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6201호에 "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제6210호)."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5903호에 분류되는 일면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합성섬유 직물로 제조한 남성용 레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10.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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