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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51
시행일자 2013-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allet OW-4813: 1,480×1,130×122mm;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사출 성형물로서 물품의 수송, 운반, 적재의 편의를 위해 받침대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품의 측면에 지게차의 포크 등이 삽입될 수 있도록 측면에 구멍이 있는 형태[재질 : 플라스틱(PP)]
결정사유 -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사출 성형물로 물건의 운반, 보관의 편의를 위한 받침대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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