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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04
시행일자 2013-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Artichoke preparation ; KS whole artichoke hearts in water
물품설명 아티초크(57.72%)에 물(41.31%), 소금(0.67%), 구연산(0.30%)으로 혼합·조제한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 93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흔히 캔 또는 밀폐용기).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티초크(57.72%) 주성분에 물, 소금, 구연산으로 혼합·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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