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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19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풍력발전기 8502.31-1000 인버터(SKY-300) 8504.40-2099 OVP BOX 8504.40-1090
품명 TURBINE KIT(3KW WIND-POWERED GENERATING SET); MODEL(SAMDORI);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소형풍력발전기, 인버터, OVP BOX로 구성된 물품 .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날개 : 재질(Glass Fiber, Vinyliester) 크기(2109mm(L)X280mm(H)).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회전.
- 테일 : 2148.5mm X 51mm X 694.7mm(H). 풍력발전기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추종하는 장치
- 발전기 : 3kW PM GENERATOR (Model : SWEG3K-320-I). 날개 회전에서 발생된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
- 노즈콘 : 재질(Glass Fiber, Vinyliester). 크기(Φ364mm, 289mm(가로)). 풍력발전기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유동을 꼬리까지 부드럽게 흘러가게 하는 장치
- 프레임 : 재질(steel). 498mm X 411.5mm X 755mm(H). 풍력발전기 내부의 철골 구조물이며, 발전기와 날개 등을지지
- 요잉커버 : 재질(Glass Fiber, Vinyliester). 크기(Φ452mm, 750mm(가로)). 발전기와 프레임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
- 인버터 : 3 kW INVERTER (Model: SKY-300). 550mm X 352mm X 142 mm(H). 한전전원과 연결하거나 사용자가 안정되게 쓸 수 있도록 OVP BOX 거쳐 직류로 변환된 전기를 상용 교류전원(220V)으로 변환
ㆍ입력 : MAX OVER DC 800V, MIN DC 150V
ㆍ출력 : AC 3.0KW, 1상 AC 220V, 50/60Hz
ㆍVisual Display : Mono LCD
ㆍIGBT, 리액터(인덕터), 방열판, 캐퍼시터, 컨덕터, 컨트롤러, RS485통신포트, 케이스 등으로 구성.
- OVP(Over Voltage Protection) BOX : 입력전원(교류)을 직류로 변환한 후 전압분배회로*를 사용하여 전압을 측정하고, 측정전압과 풍량풍속정보를 바탕으로 과전압제어(차단 및 감소)장치(Dump Load** 및 Short Breaker***) 작동을 제어하면서 DC전원을 부하(인버터)로 출력.
ㆍ입력 : AC 3상 500V, 풍량풍속 신호
ㆍ출력 : DC 3/5kW
ㆍIGBT(덤프로드 제어용), 다이오드, 캐퍼시터, 컨트롤러, 마그네틱스위치, RS485통신포트, 케이스 등으로 구성.
* 전압분배회로 : 입력전압을 병렬로 분배하여 분배된 전압으로 입력전압을 확인
** Dump Load : 저항체를 사용 전류를 열로 변환.(OVP BOX 외부에 설치)
*** Short Breaker : 마그넷스위치를 사용하여 DC전원을 차단.
ㅇ 기능
- 바람의 힘을 전기로 변환하여 상용 교류전력(220V)을 출력

ㅇ 용도
- 전력생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2호의 용어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이며, 소호 제8502.31호의 용어는 ”그 밖의 발전세트(풍력의 것)“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 “(Ⅰ) 발전세트”에서
ㆍ““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ㆍ“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이며, 제8504.40호의 용어는 “정지형 변환기”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Ⅱ) 정지형 변환기”에서
ㆍ“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ㆍ또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 (B) 인버터 : 직류를 교류로 전환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OVP BOX는 교류의 입력전원을 직류로 변환하여 인버터로 출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전압 입력 시 전원을 차단하거나 전압 감소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정류기능과 과전압제어(차단 포함)기능이 있는 물품이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복합기계에 해당한다. OVP BOX는 부하인 인버터(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컨버팅(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므로 정류작용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 본 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결합한 풍력발전기(출력3KVA)와 OVP BOX 및 인버터가 함께 제시되었다. 발전기능(8502), 전기의 변환기능(8504)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므로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본 물품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할 수 없다.
- 따라서, 본 물품 중 발전기와 원동기가 결합한 풍력발전기는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발전세트(풍력의 것)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2.31-1000호에, 인버터는 정지형변환기인 기타의 인버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2099호에, OVP BOX는 정지형변환기인 기타의 정류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각각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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