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20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90
품명 CCTV CAMERA; TC650; 컬러41만화소; NTSC신호;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렌즈체결부가 형성된 면의 내부에 CMOS 장착된 사각형 몸체에 출력단자 및 제어버튼 등이 부착된 물품으로, 뷰파인더, 액정표시장치, 화상저장장치가 없는 구조의 물품.
ㅇ 제원

ㅇ 주요 구성요소

ㅇ 기능
- 41만 화소의 컬러영상을 아날로그신호로 BNC커넥터를 통하여 출력
ㅇ 용도
- 보안용 감시카메라
- 연결도


ㅇ 물품사진(렌즈결합시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며, 소호 제8525. 80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에서
ㆍ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를 열거하고 있으며,
ㆍ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ㆍ“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한 물품이며, 내부에 녹화장치가 없으며, 감광성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추어 포착한 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렌즈미부착 상태의 보안용 카메라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전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