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21 |
|---|---|
| 시행일자 | 2013-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1090 |
| 품명 | CAMERA For MICROSCOPE; YCU-300F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CMOS이미지센서가 내부에 장착된 검정색상의 원통형 몸체에 USB케이블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뷰파인더, 렌즈, 액정표시장치, 화상저장장치가 없는 구조의 물품으로 장착부아답터와 소매용의 세트로 제시. ㅇ 제원 - INTERFACE : USB2.0, 카메라로 전원 공급, PC로 데이터 출력 - 크기 : Φ40 X 54.5mm - 중량 : 130g ㅇ 주요 구성요소 - 1/2인치 컬러 CMOS, 300만화소 - 하우징 및 투명 더스트 커버 - 커넥터 : USB 커넥터, PC와의 접속용. - 장착부 아답터 : 현미경 접안부의 구경이 다를 경우 사용. ㅇ 기능 - 300만화소의 디지털신호인 컬러 화상을 USB커넥터로 출력 ㅇ 용도 -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이미지를 모니터를 통하여 관찰.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1호의 용어는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이다.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아목에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1) 이 류의 어느 특정호 또는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잔여 호인 제8487호, 제8548호 또는 제9033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 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 예를 들면(중략) 사진용 카메라는 비록 다른 기기(현미경·스트로보스코우프 등)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종류의 것일지라도 제9006호에 분류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며, 소호 제8525. 80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에서 ㆍ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를 열거하고 있으며, ㆍ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ㆍ“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현미경의 접안부를 통하여 입력된 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한 물품이며, 내부에 녹화장치가 없으며, 감광성장치에 포착한 상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물품으로, 카메라 본체와 장착부 아답터가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구성(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되어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전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