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22 |
|---|---|
| 시행일자 | 2013-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LED GEL LAMP(LED Nail Lamp); BRAND(KISS); 8W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체와 아답터가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백색의 그로시 몰드 처리된 타원형의 하우징 내부(바닥 및 내부벽 반사판으로 구성) 상단에 LED램프가 설치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등 - LED Lamp 44개 : 자외선(340nm~380nm)과 가시광선(380nm~450nm)이 복합된 광선을 방출. - 전원스위치, 타이머스위치 - Front Housig, Back housing, Inner Reflection Frame: ABS수지제 - Timer, Power button, Electrical Outlet - Non Slip Bumper : 실리콘 사출 - Finger Guide : ABS수지제 - Inner Reflection Base : ABS수지제, 크롬 유광도금. - 아답터 : 120/220V, 50/60Hz, 12V ㅇ 동작설명 및 사용방법 - 동작설명 : 전원스위치 ON → 타이머동작스위치ON → 램프점등확인 → 30초간 동작후 부저음(뚜뚜) 두 번 확인 → 60초간 동작후 자동 전원 OFF - 사용방법 : 전원 스위치 → BASE GEL 도포 → TIMER 스위치 (30초) → 컬러 GEL 도포 → TIMER 스위치 (1분) → TOP GEL 도포 → TIMER 스위치 (1분) → 클린징 ㅇ 기능 - 광중합반응 원리를 이용 광을 조사하여 젤을 경화시킴(젤 폴리쉬가 큐어링 되는 시간을 줄여줌) ㅇ 용도 - 손톱에 젤을 도포하여 신속하게 경화시키는데 사용.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 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며, 소호 제8543.70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8543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일반공업용의 자외선조사기”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340nm~450nm(자외선 및 가기광선 영역) 파장의 빛을 손톱에 조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젤을 경화하기 위한 용도로 매니큐어샵 등에서 사용하는 광중합반응원리를 응용한 제품으로 본체와 아답터가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구성(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되어 있으며,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