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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52
시행일자 2013-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03.29-9000
품명 Meat of swine, frozen; GROUND SEASONED PORK 70247 204697; U.S.A
물품설명 돼지고기 앞다리살(근육 80%, 지방 20%) 99.5%에 흰후추 0.5%를 혼합하여 잘게 갈은 후 냉동한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 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육(肉) 및 설육(屑肉)은 제1602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적정의 맛(짠맛, 단맛, 신맛 등)이 갖추어진 조미된 육으로 보기 곤란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0203.2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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