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22 |
|---|---|
| 시행일자 | 2013-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91-0000 |
| 품명 | Prepared adhesives; 담배경갑용 EVA접착제; 20KG PE TUB; R.KOREA |
| 물품설명 |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접착증강제, 유화제, 소포제, 증점제, 물 등으로 조제된 백색 에멀전상의 조제접착제(20kg/plastic bottl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506.91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접착증강제 등으로 조제된 조제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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