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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48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1-0000
품명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ionic; Linear Alkylbenzene Sulfonic Acid; PR.CHNA
물품설명 황갈색 점조액상의 Alkyl Benzene Sulfonate계 음이온 계면활성제
- 용도 : 콘크리트 제조시 첨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화합물로서 20℃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화된 유상액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와 소수기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1) 음이온 활성제 :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알킬술폰화물 또는 알킬페닐에테르술폰화물 : 알킬황산화물ㆍ알킬아릴술폰화물(예: 공업적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폰화물)"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Alkyl Benzene Sulfonate계 음이온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2.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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