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23 |
|---|---|
| 시행일자 | 2013-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 품명 : MODING ASM R/G UPR CHEVY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로서 그릴 장착 공간 제공 및 차량 전면부 외형을 구성 - ABS수지 사출 후 동·크롬·니켈로 도금하여 광택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이하 생략)”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로서 그릴 장착 공간을 제공하고 차량 전면부 외형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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