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67 |
|---|---|
| 시행일자 | 2013-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ASE-TOOL ; 09149-3K200 ;; KR |
| 물품설명 |
- 차량의 임시타이어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잭(JACK, ASSY), 렌치(WRENCH), 바(BAR) 등의 공구를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된 케이스로서 외형은 임시타이어 내부에 전용으로 장착될 수 있도록 제작됨
- 재질 : PP FOAM TO SPEC MS213-41 TYPE B. 30배폼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4202호의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화장품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케이스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케이스ㆍ사진기케이스ㆍ악기케이스ㆍ총케이스ㆍ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해 보면,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 제2호 및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 불문한다.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ㆍ카메라 부속케이스ㆍ탄약통ㆍ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휴대용이 아니므로 제42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트렁크내 Spare Tire 위에 설치되어 수리 및 교환을 위한 공구를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한 Case로서 차체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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