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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18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9.00-0000
품명 Natural honey; ORGANIC ROYAL JELLY HONEY
물품설명 꿀 주성분에 로열젤리(5% 미만)가 첨가된 황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34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됨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 제22조(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따르면 첫째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상)인 것, 둘째 천연 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제210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꿀 주성분에 로얄젤리가 5% 미만으로 첨가된 황색 점조액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 제22조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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