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17 |
|---|---|
| 시행일자 | 2013-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s; ORGANIC ACAI HONEY |
| 물품설명 |
꿀 98%, 아사이 베리 분말 2%로 혼합, 조제된 적색의 고점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34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꿀에 아사이 열매 분말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외관, 맛, 향 등에서 천연꿀의 특성이 상당히 변화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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