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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18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9027.50-3000호
품명 ㅇ 단백질 분석기(Food Allergy IgG Analysis syste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혈액 검사를 통해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하는 기기로서 Scanner, Centrifuge, Wash station & Slide holder, Slide Frame, Pad Slide 등이 종이박스에 소매포장 되어 있음

- 혈액세포 속 면역 글로불린(IgE) 항체로 알려진 알레르기 타입의 항체가 특정 항원과 반응하는 것을 비색 분석(Colorimetric analysis)하여 특정 식품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을 검사할 수 있음

ㅇ 물품 이미지 및 구성 요소

1. Food IgG Kit Pad Slide : 항원 항체 반응을 위한 시약이 도포되어 있는 유리판
2. Slide Frame : 슬라이드를 넣어 시약과 검체를 분주하는 부분
3. Wash station & Slide holder : 슬라이드를 고정하는 부분과 수세하는 부분
4. Slide Centrifuge : 슬라이드를 건조시키는 부분
5. Colorimetric Flat Scanner : 발색반응이 일어난 슬라이드를 Scan하는 부분

ㅇ 검사 방법
- 혈액과 시약을 떨어뜨린 슬라이드를 Slide Frame에 고정하여 또 다른 시약을 떨어뜨려 배양시킨 후, Wash station & Slide holder에서 수세하고 Centrifuge에서 건조시킨 다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 슬라이드를 백색 LED광원을 사용하는 Scanner를 이용하여 광학밀도를 측정하여 비색 분석함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혈액 검사를 통하여 특정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하기 위해 Scanner, Centrifuge, Wash station & Slide holder, Slide Frame, Pad Slide 등이 종이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항(소매용 세트물품의 본질적 특성 분류원칙)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 혈액세포 속 면역 글로불린(IgE) 항체가 특정 항원과 반응하는 것을 백색 LED광원을 이용하여 비색분석하는 Scanner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例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50호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7)비색계에서 “ ‘비색계’라는 명칭은 이종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하나는 물질(액체 또는 고체)의 색을 삼원색(적·녹 및 청색)으로 만들어진 색(측정가능한 혼합비율로)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종이 등의 힘,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면역 글로불린(IgE)항체가 특정 항원과 반응하는 것을 백색LED광원을 이용하여 비색분석(Colorimetric analysis)하는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제3호 나항, 통칙 제1호(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50-3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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