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92 |
|---|---|
| 시행일자 | 2013-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39-9000 |
| 품명 | Electric dryer ; DSJ-3-1 |
| 물품설명 |
- 농가, 베이커리샵, 한의원, 가정 등에서 과일, 채소류, 약재, 가공식품, 수산물, 아기젖병 등을 건조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콘트롤러(모터 및 히터 구동, 건조실 내부 온도조절 기능), 히터실(건조실 내부 온도 가열 기능), 트레이(건조물을 건조할 수 있도록 적재하는 기능), 송풍모터(히터에 의해 가열된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 배습조절기(건조실내 습기 방출 기능) 등이 있음 - 본품의 국내판매제품 카탈로그상 ‘다목적 전기건조기’로 설명하고 있고, “농협 저리융자 년3%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80% 융자”등이 기재됨 * 본품의 사양 : 건조용량(9kg), 소비전력(1,250kw), 크기(650 x 595 x 885mm), 중량(57kg), 온도조절범위(20~7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2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중략)... (Ⅲ) 증발기 또는 건조기 : 이 장치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농가, 베이커리샵, 한의원, 가정 등에서 과일, 채소류, 약재, 가공식품, 수산물, 아기젖병 등을 건조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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