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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05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BASE BEIGE; PR.CHNA
물품설명 기모한 베이지색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베이지색 폴리우레탄 셀룰러를 적층한 것(두께 약 0.5㎜)
- 용도: 신발의 갑피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기모한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 셀룰러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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