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05 |
|---|---|
| 시행일자 | 2013-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2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BASE BEIGE; PR.CHNA |
| 물품설명 |
기모한 베이지색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베이지색 폴리우레탄 셀룰러를 적층한 것(두께 약 0.5㎜)
- 용도: 신발의 갑피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기모한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 셀룰러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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