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91 |
|---|---|
| 시행일자 | 2013-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9-0000 |
| 품명 | Part suitable for use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 84.28; INLET CASING; ?2000㎜×4400㎜; R.KOREA |
| 물품설명 | Screw Shaft와 조립되어 상부의 입구를 통해 투입된 원료를 본 물품에 장착된 Screw Shaft의 회전을 통해 Dryer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지물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Screw Shaft 미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하역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II) 연속작동 기계 (C) 컨베이어”에서 “(1) 연속적인 이동ㆍ운반 또는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예를 들면, 버켓식 또는 접시식컨베이어, 스프레이퍼 또는 스크루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 또는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 밴드ㆍ벨트ㆍ에이프런ㆍ슬래트 및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Screw Shaft와 조립되어 상부의 입구를 통해 투입된 원료를 본 물품에 장착된 Screw Shaft의 회전을 통해 Dryer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지물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스크루컨베이어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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