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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17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9403.60-9090호
품명 ㅇ 966740 Fireplace w/o LED Ligh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전기식 난방기기를 갖추고 있는 일체형의 가구로서, 전면에는 전기식 난방기와 LED LIGHT를 이용한 모닥불이 타고 있는 형상의 DISPLAY를 탑재하고 있고 맨 윗부분에는 텔레비전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책, 비디오, DVD PLAYER 등을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음 ( 가구 재질 : WOOD )

ㅇ 물품 이미지

[ 신청 물품 ] [ 사용 사례 ]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전기식 난방기기의 기능과 TV Rack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구의 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적용함

ㅇ 통칙3(나) 해설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들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청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살펴보면,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를 구성하는 부분이 전체 가격의 59%, 전체 중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각각의 사용 빈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구로서의 기능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서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TV, DVD, PLAYER 등을 진열 및 수납하기 위한 RACK 방식의 기타의 목재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 통칙1(제9403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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