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83 |
|---|---|
| 시행일자 | 2013-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AEROTEX NMA-LF; NETHERL |
| 물품설명 |
N-Methylolacrylamide 25~40%, Acrylamide 10~25%, 포름알데히드 < 0.35%, 4-메톡시페놀 < 0.15%로 조성된 무색 투명액상
- 용도: 바인더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29류 총설에서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에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재료에 기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 포함) 중에 사용된 시약, (d) 부산물.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제1호 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이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허용될 수 있는 불순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N-Methylolacrylamide제조 공정 중에 N-Methylolacrylamide 25~40%, Acrylamide 10~25%, 포름알데히드 < 0.35%, 4-메톡시페놀 < 0.15% 등이 함유토록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접착제, 바인더 등 제조시 첨가하여 다음 반응 시 중합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9류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이 분류되는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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