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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82
시행일자 2013-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1000
품명 Medicaments; MICROBE-LIFT PRAZIQUANTEL
물품설명 프라지콴텔(praziquantel), 부형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100g)
- 용도: 구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용법·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프라지콴텔, 부형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을 소매포장한 의약품(구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004.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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