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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8
시행일자 2013-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DISCHARGE CASING; 2500㎜×3000㎜×1000㎜; R.KOREA
물품설명 Dryer의 끝부분에 끼워지는 형태로 조립되어 Dryer에서 건조되어 나온 원료를 다음 공정(아래쪽)으로 보내주는 숫자 9 형태의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Dryer의 끝부분에 끼워지는 형태로 조립되어 Dryer에서 건조되어 나온 원료를 다음 공정(아래쪽)으로 보내주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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