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89 |
|---|---|
| 시행일자 | 2013-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s of iron or steel; RAIL; 2500㎜×6000㎜×1800㎜; R.KOREA |
| 물품설명 | Dryer에 원료를 넣어주는 Screw Shaft와 Scew Shaft를 지탱하는 부품을 Inlet Casing에서 분리 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차의 레일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하역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풀리ㆍ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들 정치형 구조부분(예: 텔레베릭 등용으로 특수제작한 철탑)이 ... (중략) ...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요소(예: 차륜ㆍ롤러ㆍ풀리ㆍ주행 또는 안내레일)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02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의도한 용도(고가운송기용ㆍ이동크레인용 등)에 관계없이 철도 또는 궤도용선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각종 궤조를 포함한다. 그러나 철도 또는 궤도형의 것이 아닌 궤조는 포함하지 않는다(예: 문 미닫이용 궤조와 승강기용의 궤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Screw Shaft와 Scew Shaft를 지탱하는 부품을 Inlet Casing에서 분리 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차의 레일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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