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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67
시행일자 2013-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BLACKCURRANT DRINK BASE; NEWZLND
물품설명 물 46%, 설탕 43%, 블랙커런트 주스 농축액 10%, 구연산, 펙틴, 아스코르브산, 천연 블랙커런트 향, 안식향산나트륨 등으로 조성된 보라색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0ml)
- 용도 : 1:5의 비율로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소량의 주스농축액에 다량의 설탕과 구연산, 펙틴, 아스코르브산, 향, 보존제 등을 첨가한 시럽형태의 것으로 과실주스의 성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는 물품이고, 물로 희석하여 곧바로 음료로 사용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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