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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4
시행일자 2013-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80-0000
품명 Strawberry preparation ; TAIWAN
물품설명 으깬 딸기(44.494%), 과당(35%), 설탕(20%), 산탄검, 구연산, 벤조산, 딸기향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색계 점성이 페이스트상
- 용도 : 스무디, 과일음료 등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8.80-0000호에 “초본류 딸기”가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파쇄한 딸기 주성분에 과당, 설탕, 딸기향 등으로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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