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55 |
|---|---|
| 시행일자 | 2013-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10-9090 |
| 품명 | Preparation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 NURTURME SWEET BANANAS; U.S.A |
| 물품설명 |
바나나 63%, 쌀가루 36%,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드럼 드라이어로 호화, 건조하여 분쇄한 황색 분말상을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g)
- 용도 : 이유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 부순 알곡 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10호에는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또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바나나와 쌀의 분말 조제품으로 소매포장되어 유아용 조제 식료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1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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