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69 |
|---|---|
| 시행일자 | 2013-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nonwoven fabric; DK 9598 D/GREY; PR.CHNA |
| 물품설명 |
회색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일면에 인조섬유제 부직포를 보강한 것(두께 약 0.56mm)
- 용도 : 신발 갑피 등의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일면에 부직포를 보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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