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5 |
|---|---|
| 시행일자 | 2013-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VI KNOB BEZEL |
| 물품설명 |
- 차량 뒷좌석 암레스트 버튼부분에 부착되어 버튼의 테두리를 구성하는 단순 인테리어 기능의 플라스틱(ABS)제 물품임.
- 물품이미지 - 제조공정: 플라스틱 사출-> Base color 도장-> 히터열에 의한 건조 -> 알루미늄 진공 증착-> 열풍건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을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라고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암레스트 버튼의 테두리를 구성하는 단순 인테리어 기능의 부착구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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