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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01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2000
품명 LED Display Panels ; 7901616C616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Glass Epoxy 기판상에 7개의 LED소자를 도전성 접착제로 접착하고 전극간을 골드와이어로 본딩 후 상부에 광 확산 필름을 부착한 표시반으로 PCB 이면에는 데이터와 전원을 연결하기 위한 14극의 커넥터가 부착된 제품
- LED 소자를 이용하여 PLC(Program Logic Controller)의 작동 상태 등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반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3)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31호 등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가시적표시를 하는것이든 불문하며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부연하여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것』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방의표시기, 숫자표시기, 승강기표시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을 열거하고 있음.

ㅇ 따라서 LED 소자를 이용하여 PLC(Program Logic Controller)의 작동 상태 등 한정된 정보를 표시하는 전기식 표시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항, 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1.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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