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8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9.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copper ; Socket(Body)
물품설명 - 각종 배관 내에 유체가 흐르는지 여부를 검출하기 위한 Flow switch의 베이스플레이트와 배관을 체결, 조립하기 위한 Socket(Body)로서,
- 황동제 봉을 절단, 가열, 프레스 성형, CNC 가공, PT Tap, O-ring hole 가공, 산처리를 거쳐 제조함(크기 : 36 x 25 x 41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열거되어 있는 형태의 동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732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중략)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Flow switch의 베이스플레이트와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Socket(Body)으로서 황동제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419.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