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6 |
|---|---|
| 시행일자 | 2013-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MEH027 VI CAP 18증착 |
| 물품설명 |
- 차량(차종: EQUUS)의 WHEEL CAP(CENTER CAP)위에 부착되어 자동차 차종 로고 표시 및 미관적 기능을 하며, 소모성으로 인해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이 주 구성인 물품임.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전면> <신청물품 후면> ① 신청물품의 후면에 양면테이프 부착 ② WHEEL CAP(CENTER CAP)위에 부착 ③ 부착 후 모습 - 제조공정 플라스틱(아크릴)사출성형 -> 알루미늄 진공증착-> 컷팅 -> 스프레이 도장-> 검사->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10호(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8310호 해설서에서 “기계·계기·자동차용(예:번호판)등과 유사한 판과 상징물”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WHEEL CAP(CENTER CAP)위에 부착되어 차종을 표시하는 상징적·미관적 기능만을 하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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