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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35
시행일자 2013-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ㅇ GROMMET ; 91981-A5020(GD-CAR I30)
물품설명 - 가로 180.7 × 세로 76.4mm × 높이 50.4mm로 전선이 지나갈 수 있게 중공이 있으며, 가운데는 주름이 있어 신축성이 있고, 양 끝단에는 자동차에 체결할 수 있도록 4각형으로 되어 있음
- 재질 : 가황한 연질 고무제품(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 용도 및 기능 : 자동차의 차체판넬과 DOOR측 판넬에 제품의 양쪽끝부분이 장착되어 전선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루며,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며, 차체의 방수 및 방음역할을 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99-10호에는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의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중략)…제17부의 차륜· 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내의 전선케이블 통로 및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가황한 연질고무(EPDM)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4016.99-109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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