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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7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7.90-0000
품명 Flexible tubing ; Bellows
물품설명 - 각종 배관내의 유체가 흐르는지 여부를 검출하기 위한 Flow switch의 스틱과 용접연결하여 스틱이 좌우로 움직일 때 복원(완충)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주름관 형태의 물품으로서,
- 황동제 관을 고압 유압프레스로 주름관 성형, Convolution 가공, 산처리 공정 등을 거쳐 제조함(크기 : 25.4 x 15 x 12mm, 두께 0.014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 (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면이 매끄러운 관의 변형에 의하여 제조된 파상형(波狀形)의 플렉시블 튜빙.”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주름관 형태의 플렉시블 튜빙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7.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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