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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06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Part for printer ; Drive assy(QM3-6367-000)
물품설명 본 품은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IP2770) 전용 부품으로 문서 출력시 데이터가 입력되면 프린터에서 자동으로 용지를 인식하고 공급할 때 사용되는 급지대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43.32-10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본체 급지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잉크젯 프린터에 장착되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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