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77 |
|---|---|
| 시행일자 | 2013-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CHOYA AWADATSU UMESSHAU; JAPAN |
| 물품설명 |
매실주스(약 10.1%), 설탕, 과라나추출물, 호프추출물, 탄산수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 투명 액상을 캔에 소매포장한 음료(내용량 340ml, 알코올 함량 0.5%이하)
- 용도 : 과즙 음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2류 류주 제3호에서 "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202.90소호에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2)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설명하고 있고, 10단위 품목분류(HSK)에 과즙음료를 특게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의 “물”과 (B)항의 “음료”를 구분함에 있어 물에 첨가하는 주스의 함량규정이 없으므로 식품공전에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이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과실주스가 10%이상 첨가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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