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90 |
|---|---|
| 시행일자 | 2013-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70-0000 |
| 품명 | Fiber Optic Passiv Device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한쪽에는 커넥터가 부착된 개별피복한 광케이블이 수동적으로 광을 분배하는 spliter device와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커넥터가 부착된 개별 피복한 광케이블 8개가 연결된 약2M 길이의 케이블 - 한쪽 커넥터를 통해 입사된 광을 8개로 분기하여 전달하는 기능과 8개의 커넥터를 통해 광을 하나의 광섬유로 합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FTTH(Fiber To The Home), OPN(Optical Passive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CATV(CAble TV), 측정 장비(기기)등의 광을 이용한 전기통신에 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도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물품은 제8517호, 제8528호 제9027호 내지 9031호 등에 사용이 되는 물품이므로 부분품의 모체가 되는 특정한 기기의 확정이 불명확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되며 비(非)금속 도체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호의 범주에 대해 “..선, 케이블 등은 양단에 접속자(예:플럭, 소켓, 러그, 잭, 슬리브,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상기 형의 케이블 등도 포함된다(예 : 자동차의 점화플럭을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광섬유케이블에 대해 “이 호에는 개별로 씌운 섬유로 만들어진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 .. 광 섬유케이블은 그 데이터 전송 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 통신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FTTH(Fiber To The Home), OPN(Optical Passive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CATV(CAble TV), 측정장비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