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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09
시행일자 2013-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Fiber sensor ; 모델 BF4R ;; 규격 DC12V-24V
물품설명 - 형태
ㆍ발광부, 수광부 일체형으로 광섬유케이블 2가닥(발광용, 수광용)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으며, 전원입력 및 제어신호출력 등을 위한 4가닥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음
ㆍ 전면에는 제어출력등, 안전표시등, 모드전환스위치, 타이머 동작 전환 스위치, 감도 설정 버튼 등 기기 제어를 위한 패널이 있음
- 규격
ㆍ검출방식 : 광섬유케이블 종류에 따라 투수광형, 직접반사형으로 검출
ㆍ광원 : 1개의 적색 LED(변조광 방식)
ㆍ응답속도 : 0.5ms이하
ㆍ검출거리 : 광섬유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원리 : 투광부의 발광소자가 변조광 방식으로 적색 가시광선을 광섬유케이블을 통해 조사하며, 검출영역에 물체가 적외선을 차단하면 수광부가 이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후 제어시스템에 출력
- 용도 : 각종 부품 검출, 볼트의 탭 유무 판별, 부품의 리드 검출, IC 방향 판별, 특정한 마크 검출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 물품은 후드가 있는 광섬유케이블(발광용, 수광용)을 연결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나 발광소자, 수광소자, 제어패널 등 기기의 작동에 필요한 요소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B)에서 “빛의 직진성이나 반사·굴절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이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광학식 측정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발광소자가 검출영역에 적색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검출영역에 물체가 적색 가시광선을 차단하면 수광부가 이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를 출력함으로서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므로 제90류의 범주에 포함됨.

따라서 빛을 매개체로 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해 기타의 광학식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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