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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89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8호(2014.9.29)
변경후 세번 8414.90-9010
품명 Lug Plate(DVL01-133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용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성하며, Hub에 연결된 샤프트에 고정되어 회전함으로써 회전력을 SWASH PLATE에 전달하는 물품

ㅇ 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제조공정
- 재질: GCD700(Ductile Cast Iron)
- 조형공정:제품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형틀을 제조함
- 용해공정:쇳물을 녹여 주입 준비함
- 주입공정:형틀에 쇳물을 주입하여 제품 형상을 만듬
- 후처리공정:형틀에서 제품을 분리 및 표면처리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라고 설명하며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도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성하며, Hub에 연결된 샤프트에 고정되어 회전함으로써 회전력을 SWASH PLATE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기체 압축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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