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79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7112.99-9000 |
| 품명 | ㅇ 품 명 : 폐휴대폰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폐휴대폰 ㅇ물품의 형태 ㅇ물품의 용도 - 금, 팔라듐, 은 등의 귀금속 추출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도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금속 형상 및 화합물의 형상으로 귀금속을 함유한 사진플레이트ㆍ필름ㆍ종이ㆍ판지 및 방직용 섬유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을 함유한 전기 회로판과 이와 유사한 캐리어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귀금속추출용으로 쓰일 폐 휴대폰으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11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7112.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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