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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1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1601.00-1000 ②,③ 1602.42-9000
품명 ① Sausage ② Pork preparation; ANTIPASTO GRAN BERETTA; GERMANY
물품설명 ① 돼지고기(넓적다리살)94%에 소금, 와인, 후추 등으로 조미하여 저민 것으로 원형으로 Slice한 소시지[170g]
② 돼지고기(넓적다리살)96%에 소금, 질산나트륨, 향신료 등으로 조미하여 원형으로 Slice한 것[85g]
③ 돼지고기(어깨등심살)95%에 소금, 레드와인, 향신료 등으로 조미하여 Slice한 것[85g]
①,②,③을 함께 비닐팩에 냉동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총 내용량:340g)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같이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물품들은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① 소시지[(넓적다리살)50%], ②,③ 돼지고기 조제품[50%(넓적다리살25%, 어깨살 25%)]으로 비닐팩에 함께 냉동·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이들 물품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는 등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각 물품별로 각각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601호에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로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①,②,③은 비닐팩에 함께 냉동.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① 소시지[(넓적다리살)50%]는 제1601.00-1000호에, ②,③ 돼지고기 조제품[50%(넓적다리살25%, 어깨살 25%)]은 제1602.42-9000호에 제1602.4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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