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82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LATE BAFFLE, 21525-3C301; R.KOREA |
| 물품설명 | 불꽃점화 방식의 자동차 엔진 내부 UPPER오일 팬과 LOWER 오일 팬 사이에 장착 되는 물품으로 차량 선회, 구배 및 가감속 운전시 오일 쏠림 및 출렁거림에 의한 에어레이션 방지 및 블록 하부 구조 강성 증대하여 NVH(소음, 진동, 잡소리) 개선 역할 수행(재질 : SPCC(냉연철판), 규격 : 231 * 223 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09.91-1000호에는 ‘차량용의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엔진의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 (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불꽃점화 방식의 자동차 엔진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차량의 에어레이션 방지 및 NVH(소음, 진동, 잡소리)의 개선을 수행하는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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