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81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ARM ASSEMBLY, GAMMA-ENG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의 구동 벨트가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지 위한 Tensioner assy 구성 하는 부품으로 ARM 과 SPINDLE 이 조립되어 풀리를 고정 해 주는 기능 수행(재질 : 알루미늄 합금(ALDC 10.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풀리와 풀리블록 등은 제8483호에 분류토록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풀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G)항에서‘풀리’에 대하여‘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 등용의 풀리블록 및 프리 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프리 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 구동벨트의 강력(tension) 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에 장착되기는 하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이 아니고 제8483호에 포함되는 구동벨트의 강력(tension)조정에 사용되는 프리 풀리(free pulley)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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