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62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Other Non-threaded article ; shaft webbing stopper ; GPSD600-0002 ; R.KOREA |
| 물품설명 |
- 기능
안전벨트 구성중 ‘RETRACTOR'의 SPOOL(띠가 감기는 부분)과 WEBBING(띠)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부품으로써, 신청물품을 띠부분에 삽입하여 SPOOL의 안쪽에 고정함 WEBBING과 SPOOL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 - 재질 및 제조공정 · 철강재(SCM435) · 압조-가공-열처리-표면처리-검사-포장 및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8.1호에는“나선가공한 제품”을, 소호 제7318.2호에는“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을 각각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D) 코터핀과 코터,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지만, 코터핀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이 때에는 보통 쐐기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또는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그 형상은 말편자상, 원추상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나사선 가공되지 않은 고정용 핀으로써 원활하게 대상물에 삽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쪽 끝이 미세하게 원추상으로 가공되어 있는 철강제 고정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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