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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07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2010
품명 Retainer ring for CMP(Chemical Mechanical Planariztion); Q310-042281(0040-49965)
물품설명 링 구조로 CMP장비에 장착되어 wafer slip out 방지 및 slurry 유입 터미널 등의 역할을 하는 물품(재질 : SUS+PEEK)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CMP에 장착되어 wafer slip out 방지 및 slurry 유입 터미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링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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