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63 |
|---|---|
| 시행일자 | 2013-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10 |
| 품명 | Rack Gear ; piston G0615-D9S0Z5-01 ; R.KOREA |
| 물품설명 |
- 기능
안전띠에 추가로 장착되는 ‘프리텐셔너’ 장치의 구성품으로서 'Gas Generator‘가 폭발하면 그 힘으로 신청물품(piston)을 밀어올리고 이와 맞물려 피니언기어(Sleeve)를 감아올려 Spool을 회전시킴으로써 안전벨트를 조여 줌 - 재질 및 제조공정 · 철강재(10B35) · 압조-가공-열처리-표면처리-조립-검사-포장 및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 (Ⅱ) 부분품에서는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 기어 및 기어링”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Gas Generator에서 발생한 추진력을 직선운동을 통해 sleeve(피니언기어)로 전달하는 철강제 Rack Gear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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